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이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 10년, 입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가능)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8.3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이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2017.08.31.이후, 당일포함) 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하여야 함.
② (전용면적 60㎡ 이하)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 이하)
③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6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④ 세대구성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08.31.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공급현황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관악구 봉천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 개봉 (구로구 개봉동)
롯데캐슬 트윈골드 (성북구 길음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송파구 문정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은평구 역촌동)
* 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책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SH인터넷청약 - 청약정보 - 전자 팸플릿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인터넷 청약 신청 기간
2024.09.11.(수) 10:00 ~ 2024.09.12.(목) 17:00
방문청약 신청 기간
2024.09.12.(목)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 청약은 인터넷/모바일 접수 원칙.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 진행.
* 인터넷 청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00 ~ 13:00)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 당시 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가입 형태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 청약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주택관리번호 : (85㎡ 이하) 2024000510
전세금액
단지별, 전용면적별로 차이가 있음. (217,500,000 ~ 600,000,000)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주택임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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