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
항목 | 비고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불문) |
기간 | 1년 이내(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 |
연장근로 |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 만을 근무하여 1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 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예시> 통상임금(예: 기본급, 직책수당 등)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단축하기 전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연장근로의 제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사례>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를 받아 7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한 경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하였으므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례/Q&A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0개월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도록 종용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위반 사항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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