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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y 쩨리B 2024. 8. 18.

 

 

 

출처 Pixabay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 

 

항목 비고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불문)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
신분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연장근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 만을 근무하여 1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 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예시> 통상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등)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단축하기 전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연장근로의 제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사례>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를 받아 7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한 경우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하였으므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Q&A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0개월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도록 종용한 경우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위반 사항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4.08.17 - [인사노무] - 육아휴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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