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내용
항목 | 주요내용 | 비고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분할사용 | 1회(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소득보장 | 대기업: 10일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401,910원) |
신분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휴가기간: 10일(유급)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여야 함(통상임금으로 지급)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5일분을 정부(고용보험)로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로 지원받으며, 만약, 통상임금이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부분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휴가 시작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할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
- 단,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 사례/Q&A
■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정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을 전부 부여하여야 함(1회 분할 가능, 단 분할사용 시에도 분할사용하는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날로 근로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움(다만,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 하여야 하는지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일수에 산입 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단,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음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
시간외 근로 금지 |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가 금지됨 - 근로자의 동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됨 |
쉬운 근로로의 전환 | ■ 임신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켜야 함 |
휴가 종료 후 복직 |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해고 절대금지 |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어떤 사유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출산 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함 (임신 기간에 1회만 사용가능한 것이 아님)
∙단축 시간
- 대상 근로자가 신청 시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단축 방식
-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방법을 강제할 수 없음)
<참고>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2주 이상 단축하는 경우 월 최대 50만원을 1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근로자 1인당 지원 수준
지원 대상 | 지원 유형 | 회차별 지원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을 보전) |
월 최대 20만원 |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대상: 임신 근로자
- 대상 근로자가 신청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허용예외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15 - [인사노무] - 출산휴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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