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신청 요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확인(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
☞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개시, 종료일 지정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넘겨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음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해당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육아휴직 부여 시 기타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할 수 없음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음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
∙단,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1년간(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육아 휴직을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또한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5년 6월 30일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의 인정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 포함됨
■ 사례/Q&A
■ 같은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짐
■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해당 직원에게 즉시 복직을 요청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 도중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하여야 함
<참고>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1. 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원)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 30만원 |
3. 신청
-온라인 :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l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할 사항은? (0) | 2024.08.19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 | 2024.08.18 |
출산전후 근로자 지원 제도 (0) | 2024.08.16 |
출산휴가 기간은? (0) | 2024.08.15 |
초과근무가 제한되는 경우는?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