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 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급여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봄
적용 대상
∙대상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예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 |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7) 근로의 댓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 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 되는 것 |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 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 (2)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 함을 불문한다) |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
■ 개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 요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중간 정산 사유
사 유 |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 효과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 됨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하는 것도 가능(예컨대, 10년 근로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4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음)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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