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부담금 납입
∙시기 및 수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연간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부담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 이자율
구분 | 이자율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 (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위 기간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
- 단,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퇴직 시 급여 지급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도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 적용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방식, 지연이자, 퇴직 후 지급에 대한 사항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과 같음
중도 인출
∙개요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 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허용함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가능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불가능함
- 중도인출이 이뤄진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 됨
∙중도 인출 사유: 아래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 할 수 없음
사유 |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④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22 - [인사노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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