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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이란?

by 쩨리B 2024. 8. 22.

 

 

출처 Pixaba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13.>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적립금 납입

 

-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 최소적립: 기준책임준비금 × 최소적립비율

기준책임준비금이란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 또는 예상퇴직 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적립비율을 ’22년부터는 100%로 적립하도록 함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의 100%) 대비 95%에 미달한 사용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 해소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근로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 시 급여지급

 

∙급여수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급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게 함

지급기한: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벌칙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연이자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