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3 초과근무에 대한 사례들 초과근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50%)만 지급한 사례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함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감시적근로자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예)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단속적근로자평.. 2024. 8. 6.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 2024. 8. 5. 주 52시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024. 8. 4. 이전 1 ···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