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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초과근무에 대한 사례들

by 쩨리B 2024. 8. 6.

 

초과근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Pixabay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50%)만 지급한 사례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함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감시적
근로자
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단속적
근로자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의사항: 위와 같은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

감독관리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주 30시간을 근로시킨 후 총 30시간분 임금만 지급한 사례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인 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기간제법 제6조제3), 35시간분 (5시간분의 가산임금 포함) 임금을 지급해야 함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됨

-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함

 

<예시: 산정단위가 월~일요일인 경우>

 

연휴 3일간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수 근로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아님

-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 , 수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함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더 근로하여 법 위반한 사례

항목 1
요일 ()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0
(2)
10
(2)
10
(2)
10
(2)
10
(2)
- 8
(8)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8
(18)

 

- 140시간을 근로한 후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연장근로 합계 시간은 18시간임. 1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함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가 주 48시간을 근무하면서 법 위반이 된 사례

항목 1
요일 ()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초과 연장근로)
7
(00)
7
(00)
7
(00)
10
(33)
10
(33)
7
(77)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48
(13)

 

- 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초과근로)이므로, 위의 경우 1주 연장근로 합계시간은 13시간이며,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6조 위반임

-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함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4.08.04 - [인사노무] -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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