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50%)만 지급한 사례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함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감시적 근로자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
단속적 근로자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유의사항: 위와 같은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
∙감독・관리・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주 30시간을 근로시킨 후 총 30시간분 임금만 지급한 사례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인 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기간제법 제6조제3항), 총 35시간분 (5시간분의 가산임금 포함)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됨
-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함
<예시: 산정단위가 월~일요일인 경우>
■ 설 연휴 3일간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월~수 근로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아님
-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월, 화, 수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함
■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더 근로하여 법 위반한 사례
항목 | 1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휴) |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10 (2) |
10 (2) |
10 (2) |
10 (2) |
10 (2) |
- | 8 (8)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58 (18) |
-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연장근로 합계 시간은 18시간임. 1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가 주 48시간을 근무하면서 법 위반이 된 사례
항목 | 1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휴) |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초과 → 연장근로) |
7 (0→0) |
7 (0→0) |
7 (0→0) |
10 (3→3) |
10 (3→3) |
7 (7→7) |
-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48 (13) |
- 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초과근로)이므로, 위의 경우 1주 연장근로 합계시간은 13시간이며,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6조 위반임
-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4 - [인사노무] -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휴가 (사용시기, 사용촉진) (0) | 2024.08.08 |
---|---|
연차휴가 개수 계산하는 방법 (0) | 2024.08.07 |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0) | 2024.08.05 |
주 52시간의 의미는? (0) | 2024.08.04 |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0) | 2024.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