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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by 쩨리B 2024. 8. 24.

 

 

출처 Pixaba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본조신설 2021. 4. 13.]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부담금 납입

 

시기 및 수준: 사용자는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정 납입하여야 함.

- 간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부담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 지연이자 이자율

구분 이자율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10%
위 기간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20%

 

-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퇴직 시 급여 지급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4.08.23 - [인사노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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