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①통화지급의 원칙, ②직접지급의 원칙, ③전액지급의 원칙, ④정기지급 (월..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