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30

중도입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①통화지급의 원칙, ②직접지급의 원칙, ③전액지급의 원칙, ④정기지급 (월.. 2024. 8. 12.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또한 기일이 경과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금품청산을 해야 할 요건(시기)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 2024. 8. 1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 법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예시:계약직, 촉탁직,.. 2024.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