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개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
∙또한 기일이 경과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금품청산을 해야 할 요건(시기)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임
금품청산 의무자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 경영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 경영자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 온 경우: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됨
<예> 근로자 5명이 근무하던 커피숍을 인수한 후,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커피숍을 인수한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전 기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 전 커피숍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함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근로자 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
금품청산의 범위
■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 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됨
∙임금,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
■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
∙(원칙) 근로관계 종료된 후 14일 이내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
-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함
∙금품청산 시기에 대한 오해
- 임금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사례>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퇴직일은 2024. 6. 1.이 되므로, 14일 이내인 2024. 6. 14.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따라서 2024. 6. 15.이후인 2024. 6. 20.(월급일)에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
금품청산이 지연될 경우 벌칙
■ 원칙: 벌칙 적용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예외: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 불가능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시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법: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 바람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단,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음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 (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사례/Q&A
■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인 회사에서 1일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고, 정기지급일(25일)에 금품을 청산한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을 경과하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한 것은 법 위반임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금품청산이 어려워 다음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와 합의하였으나,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합의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 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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