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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퇴직금 지급 기한은?

by 쩨리B 2024. 8. 11.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개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

또한 기일이 경과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금품청산을 해야 할 요건(시기)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임

 

 

 

금품청산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 경영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 경영자

인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 온 경우: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됨

<> 근로자 5명이 근무하던 커피숍을 인수한 후,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커피숍을 인수한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전 기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 전 커피숍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함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근로자 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

 

 

 

 

금품청산의 범위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 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됨

임금,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

 

(원칙) 근로관계 종료된 후 14일 이내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

-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함

 

금품청산 시기에 대한 오해

 

- 임금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사례>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

- 퇴직일은 2024. 6. 1.이 되므로, 14일 이내인 2024. 6. 14.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따라서 2024. 6. 15.이후인 2024. 6. 20.(월급일)에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

 

 

 

금품청산이 지연될 경우 벌칙

 

원칙: 벌칙 적용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예외: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 불가능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시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법: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 바람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

,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음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


1. 임금채권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 (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례/Q&A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인 회사에서 1일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고, 정기지급일(25)에 금품을 청산한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을 경과하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한 것은 법 위반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금품청산이 어려워 다음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와 합의하였으나,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합의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 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