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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중도입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by 쩨리B 2024. 8. 12.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1회 이상)의 원칙임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음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사례>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참고>

임금 수준에 따른 압류금지금액

임금채권 압류금지금액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이하 185만원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 월 급여채권액 × 1/2
600만원 초과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1/2)-300만원}×1/2]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함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임금 상계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음.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임금삭감

- 임금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임금삭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 ,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 지급되어야 함

 

<사례> 월중 입사자의 임금지급 방법

- 임금산정 방식 :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

- 근로자 입사일: 2024. 4. 5.

- 최초 임금지급일 : 2024. 4. 25.

회사 기준에 따라 2024.4월 임금을 2024. 5. 25.에 지급할 경우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임

따라서 4.5.~4.25.까지 임금은 4.25.에 맞춰 먼저 지급해야함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 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 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음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됨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