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개요
‘휴업’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예시>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의의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 적용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봄
-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음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
①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② 원료부족, 주문 감소 ③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④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⑤ 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 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한 경우 ⑥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한 경우 ⑦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⑧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ʻ작업중지 명령ʼ 처분이 내려진 경우 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 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기간 ⑩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 ⑪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⑫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휴업 하게 된 경우 ⑬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
①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② 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 발령 기간 ④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
■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 사업장의 일부 휴업, 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 특정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사례/Q&A
■ 프랜차이즈 업체가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3시간 먼저 조기 퇴근시킨 경우
∙사용자가 조기 퇴근시킨 3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1주일 중 일부 근로일(2일 등)만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1일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하면서 수영강사에게 1개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사용자가 자기 책임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수영강사는 근로 제공 의사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의 필요로 실시한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앞두고 대기발령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 휴업수당 산정(1주일간 휴업한 사례)
∙항공업계 불황으로 항공사는 2024. 2. 1.~ 2. 7.까지 1주간 휴업함
∙항공사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임
∙근로자 월 임금은 다음과 같을 때 휴업한 1주일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을 구하는 사례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480,000 | 2,870,000 | 2,930,000 |
(평균임금의 산정)
① 산정사유 발생일 : 2024. 2. 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준)
② 평균임금 산정방법 (1일)
2,480,000 + 2,870,000 + 2,930,000 / 30일 + 31일 + 31일 = 90,000원
(휴업수당)
① 평균임금의 70%
→ 90,000원 × 70%= 63,000원(1일)
② 휴업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 : 378,000원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분 378,000원 지급(63,000원 × 6일)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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