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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어떤 경우에 휴업수당이 발생할까?

by 쩨리B 2024. 8. 13.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요

 

휴업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예시>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의의

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 적용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봄

-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음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원료부족, 주문 감소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 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한 경우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ʻ작업중지 명령ʼ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 정(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기간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휴업 하게 된 경우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 발령 기간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 사업장의 일부 휴업, 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 특정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

,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사례/Q&A

 

 

프랜차이즈 업체가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3시간 먼저 조기 퇴근시킨 경우

사용자가 조기 퇴근시킨 3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1주일 중 일부 근로일(2일 등)만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1일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하면서 수영강사에게 1개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사용자가 자기 책임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수영강사는 근로 제공 의사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회사의 필요로 실시한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앞두고 대기발령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 휴업수당 산정(1주일간 휴업한 사례)

항공업계 불황으로 항공사는 2024. 2. 1.~ 2. 7.까지 1주간 휴업함

항공사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임

근로자 월 임금은 다음과 같을 때 휴업한 1주일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을 구하는 사례

202311 202312 20241
2,480,000 2,870,000 2,930,000

 

(평균임금의 산정)

산정사유 발생일 : 2024. 2. 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480,000 + 2,870,000 + 2,930,000 / 30+ 31+ 31일 = 90,000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90,000× 70%= 63,000(1)

휴업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 : 378,000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분 378,000원 지급(63,000× 6)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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