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 명시해야 할 항목
서면 명시․ 교부 (중요 근로조건)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명시 |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①~⑦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함
∙특히, ①~④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①~④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 하여야 함
∙⑤~⑦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하나,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 하여야 함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공통 vs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구분 | 서면명시대상 |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 |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 관련 Q&A
■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음
■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 A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 로 계 약 서 (예시)> 제2조(임금) 임금은 사업주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3조(근로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1일 전 통지한다. 제4조(기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설명)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
∙근로계약서는 ①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②근로자에게 교부 까지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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