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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by 쩨리B 2024. 8. 9.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명시해야 할 항목

서면 명시교부
(중요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명시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함

, ~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 하여야 함

~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하나,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 하여야 함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공통 vs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구분 서면명시대상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관련 Q&A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음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 A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 로 계 약 서 (예시)>
2(임금) 임금은 사업주와 별도 협의로 정한다.
3(근로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1일 전 통지한다.
4(기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설명)하여야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 까지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