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출산전후휴가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휴가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임
∙휴가기간: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함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단태아의 경우 :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의 경우 :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
- 분만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다음날로 부여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가기간은 역일상(월력)의 기간이므로 만일 토요일(휴일) 출산에 따라 다음날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날이 일요일(휴일)이라 하더라도 휴가를 부여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유・사산 휴가
∙대상: 유・사산한 근로자
- 다만, 인공적으로 임신중절한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음
< 인공 임신중절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유 >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휴가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 부여
임신기간 | 11주 이내 | 12~15주 | 16~21주 | 22~27주 | 28주 이상 |
유・사산일기준 | 5일까지 | 10일까지 | 30일까지 | 60일까지 | 90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중 급여지급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유・사산휴가기간도 최초 60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임금 수준: 통상임금 전액
-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 동안 최대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통상임금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다태아)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
(정부)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대규모 기업 |
(사업주) 통상임금 지급 |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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