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개요
여성근로자 및 연소자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특히 임산부, 연소자는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
- 임신 중인 여성(임부)의 야간, 휴일근로는 유・사산,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도 야간・휴일근로가 출산 후 건강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연소자는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원칙)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금지
∙(예외)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요건 | 18세 미만자 |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임신중 근로자 |
① |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 ||
② | 당사자의 동의 | 당사자의 동의 | 명시적 청구 |
③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
④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 |
※ 단, 휴일근로 인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가 가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특히 18세 미만 근로자의 심야시간근로(24시~익일 6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연소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의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근로자 건강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의 자격: 당해 사업장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 해당되어야 함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고용노동부 인가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인가 요건 | 연소자 |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임신중인 근로자 |
① 당사자의 동의・청구 | 당사자의 동의서 | 당사자의 동의서 | 당사자의 청구서 |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 | ||
③ 인가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관련서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 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 사례/Q&A
∙아르바이트생(연소근로자)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일손이 부족하다며 밤 12시까지 근무를 시킨 사례
-오후 10시부터 12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소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야간근로는 법 위반임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여성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함
∙그러나 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제한함
산후 1년의 기산점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산후 여성근로자의 의미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
-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 외 근로(연장근로)가 제한됨
최대 연장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그 한도 내의 시간 외 근로만 가능함
- 단체협약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의 시간 외 근로만 허용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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