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우선 휴일에 대해 알아보면,
∙휴일의 개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함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뉘어짐
구분 | 종류 | 시기 | 근거 |
법정 휴일 |
주휴일 | 통상 일요일 (사업장,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의 날 | 매년 5.1.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
관공서 공휴일 |
1. 일요일(제외)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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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위 공휴일의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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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휴일 |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
노사 양 당사자가 자율결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 함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사례> 7.1.(화)에 입사한 경우 7.7.(월)까지의 기간 중 7.4.(금)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 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시 주휴수당으로 돌아와 산정방법을 보면,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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