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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 52시간의 의미는?

by 쩨리B 2024. 8. 4.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장근로시간의 의미와 기준

 

 연장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함

 

 연장근로시간의 판단기준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연장 근로라 함

- 휴가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 하여 연장근로를 판단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 만큼 종업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

 

1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

 

합의 방법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

-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1995. 2. 10. 선고 9419228)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 ,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

 

 

 

주 최대 52시간제의 의미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52시간으로 제한

52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50 ~ 300인 미만: ’20.1.1.

5 ~ 50인 미만: ’21.7.1.

 

근로시간의 예외(특례업종)

다음의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1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가능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버스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59조 제2)

 


 

특별연장근로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

 

요건

ʻ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ʼ에 해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 필요

-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별동의가 원칙이며,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됨

임신 중인 근로자,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불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 (원칙) 특별연장근로를 하기 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 동의서사본 첨부

-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7일 이내)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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