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의미를 알고 관리해야 함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
구분 | 의미 |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 성질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달리 정함 통상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종사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 (통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봄 |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노사간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의 근로시간 |
* 2022.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 대기시간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임 (예: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 |
교육시간 |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 |
워크숍/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임 - 단, 친목 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임 (예: 바이어 접대) |
야유회 |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 시간임 |
회식 | 노무 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예: 퇴근 후 부서회식)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
-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임(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 사례/Q&A
■ 버스운수업의 차량점검, 식사시간 등의 사례
∙(근로시간 인정) 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 작업준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시간 불인정)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교육시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업무 수행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비를 지급함)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경우,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 의무가 아닌 교육시간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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