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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by 쩨리B 2024. 8. 5.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임금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 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가산임금 산정 방법

 

 

연장근로 시 임금의 산정

 

<사례1>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휴무일은 유급인 휴일과 달리 무급도 가능 무급 휴무일로 계산)

요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무급)
휴일
(유급)
근로
시간
8 8 8 8 8 8
(+8)
-

 

-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8시간분 지급

-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로 1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사례2> 주말에만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124시간 근무)가 하루 1시간씩 초과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요일
구분 휴무일(무급) 휴일(유급) 근로일 근로일
근로
시간
- - - - - 13
(+1)
13
(+1)

 

- 112시간씩 근로하므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 초과함

구분 시간 계산방법 임금
소정근로 법정근로 8 8시간 × 1 8시간분
연장근로 4 4시간 × 1.5 6시간분
초과근로   1 1시간 × 1.5 1.5시간분
합계       15.5시간분

 

1(13시간 근무)에 대해 15.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2(26시간 근무)에 대하여 3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 기간제법 제6(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조의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4. 3. 18 신설)

 

 

 

 

휴일근로시 임금의 산정

 

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됨

 

<사례1> ~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방법

요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
시간
8 8 8 8 8 0 10
(+10)

 

주휴일이므로 휴일임금(주휴수당)

*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기포함, 일급제 근로자는 추가 지급 필요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1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 1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2시간 × 통상임금의 100%)
=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사례2> 일당이 80,000원인 일급제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①휴일임금(주휴수당) ②휴일근로수당 ③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80,000 80,000 40,000 200,000원
100% 100% 50% 250%

 

<사례3> 월급 209만원(일 80,000)인 월급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휴일임금(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0 80,000 40,000 120,000
- 100% 50% 150%

 

- 월급에는 휴일수당(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50%를 합한 12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됨

 

 

<사례4> 주중 명절 3(~ )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3일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방법

요일
구분 휴일 근로일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
시간
8 8 8 8 8 - -

 

- 법정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아님

유급휴일수당(24시간분, 100%), 휴일근로수당(24시간분,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12시간분, 50%) 지급

 

 

 

 

 

야간근로 시 임금의 산정

 

실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근로 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

 

 

<사례> 1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의 임금산정방법(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가정)

요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
시간
8 8 8 12
(+4)
8 0 0
구분 계산 금액 비고
연장근로수당 4시간 × 10,000 40,000 20~00
연장근로 가산수당 4시간 × 10,000× 50% 20,000
야간근로 가산수당 2시간 × 10,000× 50% 10,000 22~00
합계   70,000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할증률을 적용하여 합산하여야 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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