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 임금 | 가산임금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가산수당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가산수당 |
휴일의 근로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가산수당 |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 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휴일근로 가산수당, ③휴일수당(예: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가산임금 산정 방법
■ 연장근로 시 임금의 산정
<사례1>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휴무일은 유급인 휴일과 달리 무급도 가능 → 무급 휴무일로 계산)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무급) |
휴일 (유급) |
||||
근로 시간 |
8 | 8 | 8 | 8 | 8 | 8 (+8) |
- |
-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8시간분 지급
-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사례2> 주말에만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1주 24시간 근무)가 하루 1시간씩 초과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휴무일(무급) | 휴일(유급) | 근로일 | 근로일 | |||
근로 시간 |
- | - | - | - | - | 13 (+1) |
13 (+1) |
- 1일 12시간씩 근로하므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 초과함
⇓
구분 | 시간 | 계산방법 | 임금 | |
소정근로 | 법정근로 | 8 | 8시간 × 1배 | 8시간분 |
연장근로 | 4 | 4시간 × 1.5배 | 6시간분 | |
초과근로 | 1 | 1시간 × 1.5배 | 1.5시간분 | |
합계 | 15.5시간분 |
1일(13시간 근무)에 대해 15.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2일(총 26시간 근무)에 대하여 3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4. 3. 18 신설) |
■ 휴일근로시 임금의 산정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됨
<사례1>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방법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 시간 |
8 | 8 | 8 | 8 | 8 | 0 | 10 (+10) |
① 주휴일이므로 휴일임금(주휴수당)
*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기포함, 일급제 근로자는 추가 지급 필요
②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수당)
③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휴일근로가산수당)
→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2시간 × 통상임금의 100%)
=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사례2> 일당이 80,000원인 일급제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①휴일임금(주휴수당) | ②휴일근로수당 | ③휴일근로가산수당 | 합계 |
80,000 | 80,000 | 40,000 | 200,000원 |
100% | 100% | 50% | 250% |
<사례3> 월급 209만원(일 80,000원)인 월급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①휴일임금(주휴수당) | ②휴일근로수당 | ③휴일근로가산수당 | 합계 |
0 | 80,000 | 40,000 | 120,000원 |
- | 100% | 50% | 150% |
- 월급에는 휴일수당(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한 12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됨
<사례4>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방법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휴일 | 근로일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 시간 |
8 | 8 | 8 | 8 | 8 | - | - |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아님
유급휴일수당(24시간분, 100%), 휴일근로수당(24시간분,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12시간분, 50%) 지급
■ 야간근로 시 임금의 산정
∙실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근로 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
<사례>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의 임금산정방법(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가정)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 시간 |
8 | 8 | 8 | 12 (+4) |
8 | 0 | 0 |
구분 | 계산 | 금액 | 비고 |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 | 20~00시 |
연장근로 가산수당 | 4시간 × 10,000원 × 50% | 20,000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2시간 × 10,000원 × 50% | 10,000 | 22~00시 |
합계 | 70,000 |
☞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할증률을 적용하여 합산하여야 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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