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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by 쩨리B 2024. 8. 26.

 

 

출처 Pixabay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위에 예시된 해당하는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어떤 행위를 징계 등으로 규제할 것인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마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야 함

기재사항: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 활동,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비밀누설 등 2차 가해 방지 노력 등

취업규칙 변경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하면 됨

- 취업규칙 변경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방법

 

원칙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 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고충 상담 단계에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존중해야 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절차 (예시)

 

위 절차를 수행할 담당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맞게 결정할 수 있음

- 정식조사 절차의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높은 접근성을 갖춘 고충처리 접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비밀 유지가 용이한 일련의 과정관리를 위해 접수 채널과 조사 주체, 사후조치 주관 부서의 분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근로자가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어도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불리한 처우의 사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사용자의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예시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등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4.08.25 - [인사노무]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jjeryb.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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