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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024년 최저임금액은?

by 쩨리B 2024. 8. 28.

 

 

출처 Pixabay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개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임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최저임금 관련 자료 게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게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금액에 대한 계약 내용은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근로자는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임금채권 소멸 시효 3)

 

 

 

 

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 90% 적용가능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또는 시용(인턴) 기간을 두기로 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수습이란 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 직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교육하는 기간임

시용(인턴)’이란 정식 채용 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임

-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시용(인턴) 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 (인턴) 기간을 3개월 이상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됨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

-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시용을 통한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단순노무종사자의 세부 직업은 다음 6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직업 판단은 한국표준직업분류참조

*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시스템 접속(https://kssc.kostat.go.kr:8443)
한국표준직업분류 선택 분류코드 또는 직종을 입력 후 검색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 종사자(중분류)>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취업규칙 변경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 의견청취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사례/Q&A

 

 

일이 쉽다는 이유로 입사 당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 이를 번복하여 최소한 최저 임금 수준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며 이를 거부하고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함

 

-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

 

 

무가 복잡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수습기간(또는 인턴기간)5개월로 정함.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5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함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따라서 3개월 이후부터는 수습(시용 또는 인턴)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4.08.27 - [인사노무]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최저임금법[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

jjeryb.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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