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교육 횟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됨
∙파견근로자 또한 사용사업주가 교육의무를 부담함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인원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효과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하위직급,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 교육방법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가능하나 문서 및 교재의 회람, 게시판에 자료게재・배포 등의 방식은 불인정
-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인터넷을 통한 교육: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함
교육진행 담당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
■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타
■ 교육 장소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 활용 시 동영상 시청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교재
∙고용노동부가 제작,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동영상 교육자료 또는 위 자료에 준하는 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고용노동부 제작 교육 자료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
■ 사례/Q&A
교육 대상 누락 사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 당일 휴가자, 출장자, 결근자 등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더라도, 교육 실시 당일 결근, 출장 등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실시 방법 위반 사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순히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함
∙보험판매 등 영업목적의 무료강의를 수강하였는데, 해당 강의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내용이 누락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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