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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by 쩨리B 2024. 8. 27.

 

 

 

출처 Pixabay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적용제외 사업 및 대상

- 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함)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 가사(家事) 사용인

<예시>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분을 구하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함

) 최저임금 산입분

> 최저임금 위반 아님
= 위반 아님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위반

 

 

 

최저임금 산입분

 

최저임금 산입분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하여 구함

최저임금
산입분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구 분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미산입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에 준하는 임금
(: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매월 지급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월 환산액의
25%초과분 산입(’19년 기준)
20%초과분 산입
(’20년 기준)
15%초과분 산입
(’21년 기준)
10%초과분 산입
(’22년 기준)
5% 초과분 산입(’23년 기준)
전액 산입
(’24~)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복리후생적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것 미산입
통화로 지급한 것 월 환산액의
7%초과분 산입(’19년 기준)
5%초과분 산입
(’20년 기준)
3%초과분 산입
(’21년 기준)
2%초과분 산입
(’22년 기준)
1% 초과분 산입(’23년 기준)
전액 산입
(’24~)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미산입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 임금을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음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기준 시간 수를 의미함

임금 산정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day)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week)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month)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365÷ 7÷12)

 

 

<예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계산(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 경우)

1단계: 최저임금 산입분 판단

임금항목 금액() 산입여부 최저임금
산입분
기본급 1,800,000 1,800,000
시간외수당 200,000 × -
상여금
(기본급의 연 200%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300,000 300,000
교통비(통화 지급) 100,000 100,000
식대(통화 지급) 100,000 100,000
합계 2,500,000   2,300,000

 

2단계: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산정

- 1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40시간+8시간) × 365÷ 7÷ 12개월 208.57( 209)

 

3단계: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 2,300,000 / 209 11,005> 9,860(2024년 최저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아님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