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유급휴가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적용예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법
■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출근율의 계산: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이 부여됨
① 실제 출근일수 / ②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0% ≥ 출근율 80%
① 출근일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예외) 다음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② 소정근로일수
∙(원칙)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4.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 이라고 전제 ⇒ 비례부여)
*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휴직 등 동 기간의 소정근로일 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사례>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90일, 출근율 80%이상으로 간주)
→ 9.8일 = { 15일 × (290일-100일) ÷ 290일 }
■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함
근속 년수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7년 | 9년 | 15년 | 19년 | 21년 | 25년 |
가산 일수 |
(+1) | (+2) | (+3) | (+4) | (+7) | (+9) | (+10) | (+10) | ||||
휴가 일수 |
11일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 부여
- 2018. 5. 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
-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하여야 함
<사례1>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1.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2024.1.1.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 15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사례2>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2021.1.1.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2024.1.1.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 16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으로 가산일수 1일 포함)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시간 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8 - [인사노무]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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