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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연차휴가 개수 계산하는 방법

by 쩨리B 2024. 8. 7.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유급휴가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적용예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법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출근율의 계산: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이 부여

실제 출근일수 / ②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0% ≥ 출근율 80%

 

 

 

출근일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예외) 다음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소정근로일수

(원칙) 역일상 1(통상 365)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4.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 이라고 전제 비례부여)

*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15×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휴직 등 동 기간의 소정근로일 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사례>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90, 출근율 80%이상으로 간주)

9.8= { 15× (290-100) ÷ 290}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함

근속
년수
0 1 2 3 4 5 7 9 15 19 21 25
가산
일수



(+1)
(+2) (+3) (+4) (+7) (+9) (+10) (+10)
휴가
일수
11 15 15 16 16 17 18 19 22 24 25 25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 부여

- 2018. 5. 29.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으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

-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하여야 함

 

 

<사례1>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1.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2024.1.1.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사례2>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2021.1.1.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2024.1.1.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16(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으로 가산일수 1일 포함)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시간 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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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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