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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연차휴가 (사용시기, 사용촉진)

by 쩨리B 2024. 8. 8.

 

 

출처 Pixabay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

 

 

원칙: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 희망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근기 68207-1569, 2002. 4. 16.)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

 

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의미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를 조정 하는데 그쳐야하지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

- 연차휴가 사용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함(다만, 계속근로 1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이 되는날까지 사용가능)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산정기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지급일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1. 1.부터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지급일임

 

<행정해석 변경 주요내용>

2021.10.14. 대법원 판결(2021227100)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정규직계약직 모두 1(365)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 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 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365)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족하더라도 제60조제1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도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 → 미사용하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미사용 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무수령 거부

 

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시> 출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효과

 

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4.08.06 - [인사노무] - 연차휴가 개수 계산하는 방법

 

연차휴가 개수 계산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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