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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초과근무가 제한되는 경우는?

by 쩨리B 2024. 8. 14.

 

출처 Pixabay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개요

 

여성근로자 및 연소자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특히 임산부, 연소자는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

- 임신 중인 여성(임부)의 야간, 휴일근로는 유사산,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도 야간휴일근로가 출산 후 건강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연소자는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원칙)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금지

(예외)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요건 18세 미만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임신중 근로자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당사자의 동의 당사자의 동의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

 

, 휴일근로 인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가 가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특히 18세 미만 근로자의 심야시간근로(24~익일 6)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연소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의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근로자 건강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의 자격: 당해 사업장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 해당되어야 함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고용노동부 인가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인가 요건 연소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임신중인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청구 당사자의 동의서 당사자의 동의서 당사자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
인가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관련서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12(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 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사례/Q&A

 

아르바이트생(연소근로자)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일손이 부족하다며 밤 12시까지 근무를 시킨 사례

-오후 10시부터 12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소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야간근로는 법 위반임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여성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1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함

그러나 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제한함

 

 

산후 1년의 기산점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산후 여성근로자의 의미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

-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12시간, 16시간, 1150시간 한도로 시간 외 근로(연장근로)가 제한됨

 

 

최대 연장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12시간, 16시간, 115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그 한도 내의 시간 외 근로만 가능함

- 단체협약에 12시간, 16시간, 115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고, 12시간, 16시간, 1150시간 이내의 시간 외 근로만 허용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4.08.04 - [인사노무] -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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